이마트 사전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등록 2007.09.13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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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동구미점 건축허가 신청할 듯

㈜신세계가 구미 3공단에 추가 개설 추진 중인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한 사전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다.

구미시 건축위원회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한 건축심의를 벌여 ▷건물 전면부에 공용부지를 많이 확보 ▷문화센터 계획보다 확장 등 6개 조건을 달아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신세계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내건 사항들을 충족한 뒤 조만간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하지만 구미공단의 교통정체, 기존 상권 침해 등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구미시가 건축허가를 내 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구미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신세계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5월부터 구미3공단 지원시설부지에 동구미점 개설 준비에 나섰으나 시민·상인단체들의 사전건축심의 저지로 심의가 몇 차례 유보됐었다.

시민·상인단체들은 구미상권 침체를 이유로 들어 기존 이마트 구미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배기식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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