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입법 예고

  • 등록 2015.10.22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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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귀농ㆍ귀촌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귀농인 육성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귀농ㆍ귀촌위원회와 상담실 설치 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시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촌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의 정보제공은 물론 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상담실에서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상담과 안내 등을 맡아 애로 고충사항 해결, 컨설팅 지원 등 귀농 관련 종합적인 자료 구축으로 농촌 공동체 회복을 이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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