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이달 말까지 축산업 허가제 대상인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를 갖춘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 19곳이다.
시는 축산진흥담당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시설·소독 및 차단시설·교육이수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가축사육 농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3년 2월 발효된 개정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