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일제점검

  • 등록 2015.07.11 01:14:23
크게보기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이달 말까지 축산업 허가제 대상인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를 갖춘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 19곳이다.

시는 축산진흥담당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시설·소독 및 차단시설·교육이수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가축사육 농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3년 2월 발효된 개정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