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캠페인 실시

  • 등록 2008.07.11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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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7월 8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전격 시행에 따라 송정동 복개천 주변 식당가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7.9일)하였다.

이번 행사는 구미시(환경위생과) 주관으로 구미시음식업지부, 구미시영양사회, 금오산상가번영회 등 유관단체 7개소 및 상가주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는 수입산 쇠고기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업주에게는 동 제도의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져 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시행시기,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영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아울러,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권역별로 신규 및 기존 영업주 위생교 육시 6,171명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교육 및 좋은식단 자율실천결의대회도 실시코져 한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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