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에서는 동계 밭농업직불금과 논 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5월22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 하도록 하였으나, 5월22일까지 연장 하였다
2015년부터 도입된 밭고정직불제 신청대상 농가는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밭고정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재배품목과 지목에 상관없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ha당 25만원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부상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