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5.01.05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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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축산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축산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금년부터 축산농가가 집안의 애경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농장을 방문하여 바닥과 물통, 전기장치 청소부터 사료급여, 가축질병 예찰, 소독 등 농장을 관리해 준다.

지원대상은 태백지역내 가축 사육업으로 등록된 농가로 도우미 이용료는 가축 사육 두수 50두 미만은 7만 5천 원(시30, 축협30, 농가부담15), 50두 이상은 9만 원(시30, 축협30, 농가부담30)으로 연간 1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관혼상제 등 필요시 도우미 대행기관인 동해삼척태백축협에 신청하여 도우미에게 농장관리를 맡겨 도움을 받으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인해 가족끼리 여행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었던 가축 사육농가들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기회 제공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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