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온실가스 감축사업(CDM)」추진

  • 등록 2008.06.20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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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구포매립장 매립가스(LFG)를 이용해 500㎾h급 발전시설 설치
금년 7월중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예정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해 말 매립을 종료한 구포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신 재생에너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대표적 친환경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재 매립이 완료된 구포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발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7월중 기술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사업은 구포매립장의 조기안정화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저감효과외에 2018년까지 발전에 따른 매전수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CDM) 등록에 의한 탄소배출권(CERS)판매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사업이다.

시는 이사업을 통해 연간 946,080㎥의 매립가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연간 15,450(CERS)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므로서 2018년까지 발전에 따른 매전수입 40억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사업) UN 기후변화협약기구 등록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유럽의 탄소시장에 판매시 26억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국내 매립가스에 대한 CDM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대형. 광역매립장에서 주로 추진중으로 이번 구포매립장 CDM 사업은 국내 중.소형 매립장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CDM의 정의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은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인 부속서 1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1국가(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실적은 CER의 형태로 발행됨

- CDM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교토의정서 12조 2항)

○ CDM의 활성화와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개발도상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Unilateral CDM) 개발도상국간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CDM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2005. 2월 CDM EB 18차 회의)

배출감축권(CER)의 정의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배출감축권)은 CDM 사업에 의해 발행된 배출감축권 단위를 나타내는 것임
(1CER = 1CO2톤)

○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단위는 AAU(Assigned Amount Unit)로 나타내며, 1AAU는 1CO2톤이므로 CER로 AAU를 대체할 수 있음

○ 2008년 출범할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는 선진국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확보한 CER은 의무감축량 달성이 필요한 선진국의 수요에 따라 국제적인 탄소기금운용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음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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