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과 업무 연찬회는 담당자 부재 시 민원전화 및 방문에도 같은 과 직원이라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정보를 공유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시 만족도가 낮은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당자도 각자 업무에 관해 무사안일하지 않고 스스로 매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찬회 내용은 산림자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입목 벌채허가의 절차 및 최근 법률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규정, 업무지침 알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담당자가 평소 민원상담이 많은 내용과 사례를 소개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례 등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산림경영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달라진 업무정보를 즉시 공유함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시민의 행정서비스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