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경차 LPG 차량 탈 수 있다

  • 등록 2008.05.17 2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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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임필태) 개소(2003.1.9)이래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7,000여대씩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들어 금년 4월말 기준 등록대수가 152,334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상승에 덩달아 경유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소비자들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종전까지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택시운전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소유 할 수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이 2008년 4월 17일 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도 경차(1000cc미만) LPG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경차(1000cc미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50%감면 혜택에 힘입어 경승용차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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