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배해직)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경영회생자금 37억원을 확보해 지원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농가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매입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이때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구미·김천지사는 ‘06년 경영회생을 시행한 이래, 96명에게 179억원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돕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부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12년도에는 34억원의 경영회생사업자금이 10월에 조기 집행되었다.
경영회생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054)453-02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