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1회 이상 농산물 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원산지 가격표시 의무화, 불량농산물 리콜제 실시등 농산물거래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오기영)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고 또한 입주법인(농협,중앙청과) 및 중도매인대표등으로 구성된 거래개발팀의 지속적인 생산농가를 방문하여 출하를 독려한 결과로 거래물량이 신장한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