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등록 2008.03.28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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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회계과(과장 박상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서 회계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08. 3. 27. 14:00~16:00까지 구미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회계업무의 일반사항과 지출업무, 계약사무, 복식부기일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각종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구미시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예산집행품의 사항, 재정사항 합의, 인터넷 물품구매, 회계문서 날인, 두서금액 표시, 각종 서식 등이 변경 되었으며, 실무교육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예산집행을 간소화하고,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혁신적인 회계마인드 향상과 법규에 적합한 예산의 집행으로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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