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

  • 등록 2012.07.05 0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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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및 취소 요구 예고서 발송

김천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면허세 및 등록면허세(면허) 체납자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취소 요구 예고서'를 발송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를 1회 이상 체납한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총 체납 1,290건, 체납액 16,196천원에 대해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편 발송, 전화 독려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안내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의 경우 대부분 소액이어서 소홀히하기 쉬우나,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인 만큼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여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하반기에 추첨을 통하여 100명 정도를 선정,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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