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 등록 2012.06.27 0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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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으로 이용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6월 27일(수) 15:30 구미시노인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결혼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 개정사항과 사례중심의 질의응답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향후 종사자들의 전문성, 업체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익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고자 ▶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 업체 공시제도 도입 ▶ 서류보존 의무화(5년) ▶ 만18세 미만 국제결혼중개 금지 등 중개업 등록요건과 의무조항, 지자체 관리규정들을 강화하였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결혼중개업 미신고·미등록업체 일제단속 및 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신상정보제공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민원다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 위반행위 적발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소는 20여 개소이며 정비된 업체 정보는 오는 8월부터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구미시에서는 결혼중개업 미신고·미등록업체 및 위법·부당한 행위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구미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정책계(☏480-5164 담당:박신영)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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