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시행

  • 등록 2012.06.18 0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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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오는 8월 23일부터 축산관련시설(축사, 도축장, 집유장 등)에 출입하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진료·인공수정차량 등 모든 차량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 분석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 지난 6월 14일(10:00~17:00) 김천축협본점에서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농축산과장(정용현)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이 지목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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