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시행

  • 등록 2012.06.12 0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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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김천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공고됨에 따라 오는 9월2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대책을 시행하고 개문냉방영업행위(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년대비 5%이상 전기절약하기, 근무복 간편하게 입기,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 등 공공청사 실천사항을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 전력수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2~5시까지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를 3회에 걸쳐 지역별 순차 가동 중지하고 화장실내 손을 말리는 온풍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도 병행한다.

또한 에너지소비가 많은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자율절전 유도와 에너지 낭비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가정, 소규모 기업, 상점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설과 업소에는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부터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전력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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