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등록 2012.05.29 0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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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소상공인 대상 계도 캠페인 전개
- "생활공감정책 구미시 주부모니터단" 시민권익 지킴 프로젝트


생활공감정책 구미시 주부모니터단(대표 임애경)은 5월 24일(목) 오후 5시 구미시청 앞 송정동복개천 상가 일대에 대해 "CCTV 안내판 설치"계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011. 3. 29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2011. 4. 1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육 참석이나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중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이행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따른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CCTV 설치 작동시 CCTV 안내판(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을 꼭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미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세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이 법 시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시민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활공감정책 구미시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발족하여 현재 117명의 주부회원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일상 생활전반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On-line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Off-line 활동을 실시하여 국민소통에 앞장 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방향키를 잡아가는 참 인재들이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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