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 긴급차량 피양의무 생활화 당부

  • 등록 2012.04.17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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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요즈음, 시민들의 긴급차량 피양의무 생활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으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만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빠른 현장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제재로 피양의무 등을 강제이행 시킴으로써 피양의무 불이행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제재보다도 긴급차량 양보 요령 습득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긴급차량에 대한 길터주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를 마주치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 된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일반도로 및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3.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1차로 진행 중이면 차량을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2차로 진행 중이면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2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 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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