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초과금 압류

  • 등록 2012.03.13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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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음에도 차령초과 말소 후 폐차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차량 고철비를 받아가는 일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을 제외한 폐차고철비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키로 하였다.

2003년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체납세가 있더라도 차령초과 말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부 체납자들의 자동차세 납세기피로 이어져 왔다.

구미시는 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할 수 있도록 도 관내 60여개소의 폐차전문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폐차대금 초과금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아닌 구미시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체납세의 35%를 웃도는 자동차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활동을 펼쳤고 이번에 시행하는 폐차대금 초과금 압류까지 시행하면 자동차세 체납세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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