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

  • 등록 2012.02.28 07:51:56
크게보기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를 선임해야함을 비롯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되어 국가기술자격법령과 같이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를 변경됐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은 전용면적 기준(바닥면적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삭제해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명칭과 통일해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