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 등록 2012.02.14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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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차랑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는 소방관 67명을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임명, 불법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방통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해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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