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사람 잡는다

  • 등록 2012.01.11 0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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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불법 주정차 교통테마단속 실시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새해 교통업무중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질서확립을 첫번째 과제로 채택했다.

최근 교차로 주변에서 차량 대 보행자, 자전거 등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맞춤식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차로 주변 사고 유형은 직진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간 충돌사고가 많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양자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관련, 경찰서에서는 김천시와 합동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실선(복선)을 설치하고,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증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김천서의 경우 전체 교통사망사고 30건중, 교차로 주변에서 발생된 사고가 19건(63%)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여 교차로 주변 사망사고 감소가 교통사고 줄이기의 관건으로 분석됐다.

사례로, 구랍 30. 00:50경 김천시 부곡동 00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00너0000 산타페승용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변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을 주변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목격하고 112로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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