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 설명회 개최

  • 등록 2008.02.01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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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김성수)는 31일 오후 2시 사곡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관내 노유자 시설 관계자 300여명에 대하여 투척용소화기 소급적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투척용 소화기란 특수 소화약재를 장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노유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써 2007.6.7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아동관련·노인복지·장애인시설·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2008.3.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구미소방서는 3월말까지 전 소방공무원을 동원하여 책임담당제 지정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이행 독려, 미비치 대상에 대한 행정 예고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행기간 만료 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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