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 긴급자동차 양보운전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11.10.13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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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12일 오전 8시 30분,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자동차 양보운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태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기록을 증빙자료로 부과 될 예정이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은 “기존 도로교통법에도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제재가 없어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자동차 양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법령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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