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 실시

  • 등록 2011.08.26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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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은 주류를 비롯한 건강기호 및 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간이측정 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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