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상공인 결의문

  • 등록 2011.03.31 0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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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업과 인구의 과밀화를 가속화시키고 지방에는 기업이탈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장기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확산되면 될수록 수도권은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인구의 집중으로 사회문제만 커지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며, 부동산 투기의 집중으로 비생산 경제인구만 키우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미 폭발 직전의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즉, 첨단업종 품목을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하여 첨단기업들의 수도권 입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은 구미를 포함한 첨단 산업중심 지방공단의 기업이탈을 부추겨 결국 지방공단을 말살하는 조치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구미지역 41만 시민과 지역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수도권규제완화는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밝힌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입지가능 첨단업종 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先지방경제살리기, 後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1. 구미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하여 지방에 추가적인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구미를 포함한 지방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1.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공장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자본이득으로 귀결되고, 부동산 투기목적의 자금을 키워 결국 경제성장에는 독이 됨을 밝힌다.

1.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공단의 인프라 확충과 신규투자 창출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공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구미지역 상공인 일동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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