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청

  • 등록 2011.03.25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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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양육,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급변하는 가족구조에 있어서 통합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안전과 신변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선정과정을 거쳐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 ~ 5,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정책담당(☏ 450-6162),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443-054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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