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특별연장

  • 등록 2010.12.22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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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월말이후 상환도래 468농가, 245억원(연장기간 1년)

경북도는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특별 연장 해주기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매몰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지연 및 판매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격 결정한 것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농가는 구제역 피해 발생 8개 시·군을 포함, 도내 전시·군의 우제류 가축사육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축산농가이며, 상환원금 특별연장대상은 2010년 12월말 이 후 상환 도래금으로 총 468농가 245억원 규모이다. 특별연장기간은 1년이며, 농가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으로 조성한 자주재원으로, 12월 현재까지 1,347억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목표는 2017년까지 2,000억원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日)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 민·관·군·경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축산농가 소독철저, 외국인근로자 현장이탈 방지, 모임·행사 금지 등 2차 감염차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고통이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과 같이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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