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나무 품질개량을 위한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체결

  • 등록 2010.06.2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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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호두나무 품종개량을 위하여 특허청과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을 지난 6월 21일 체결했다.

본 특허권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에서 특허출원한 유경접목에 의해 번식되는 변종호두나무 4종에 대하여 특허청과 통상실시권 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특허사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웰빙식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호두가 각광을 받고 있다. 김천시 관내 재배면적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김천시 호두 생산량은 331톤에 이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하지만 재배 농가에서 묘목 식재 시 일반적인 실생 묘목을 사용하고 있어 최초 생산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호두가 결실 될 때까지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기에 도달한 호두나무를 도태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통상 실시권 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수원1호 등 4종의 호두 묘목을 육성하고 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우량 호두나무 접수를 채취 유경 접목법에 의한 우량 묘목을 확보 보급하여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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