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벌규정 안내문 배포

  • 등록 2010.06.14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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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적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의 적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벌규정을 정리하여 안내문으로 제작하고 10일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일괄 배포하였다.

구미시는 안내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의 유형이 담긴 사진과 처벌규정을 상세히 담아 총 5,000매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내 정비업소, 매매업소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는 지난 4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대주민 홍보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들이 불법자동차에 대해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문을 제작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일명 유럽식스티커에 대해서 번호판의 여백을 임의로 가리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임을 시민들이 인식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광배 교통행정과장은 안내문 배포로 시민들에게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좌담회시 집중적으로 대주민 홍보가 되어 앞으로는 법을 몰라서 불법자동차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시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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