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에 관한 내용(등록기간 및 구비서류), 등록위반·의무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과 필요한 담당부서 직통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이 읽어보지 않아 각종 과태료가 발생하여 민원불만 요소가 되어 왔다. 특히 종전의 지역번호(경북12○3456)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할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도 상호, 주소변경사항 발생시 신고대상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일이 하루라도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30만원~230만원까지 부과되고 검사지연과태료 역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게다가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어 과태료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순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발생요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모르고 지나친다며 이번 리플릿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일반화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