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민원 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등본 사전발급 및 등기안내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133건을 발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다. 과거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건축물대장등본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운영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건축민원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건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 신고용 건축물대장등본을 무료로 건축주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시 E-mail, SMS(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리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