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주민세(소득할)에서 세목명이 변경 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납부받고 있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2010년 5월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 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른 신고·납부방법으로 국세청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되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후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구미시에서는 납부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