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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소방공무원 장기재직 20년 이상 국립묘지 안장 초석 마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재해보상업무 소방청에서 전담 해야
소방관은 예우받을 자격 있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구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분은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원 2명, 의용소방대원 55명이며, 최근 10년 순직자는 44명, 공상자는 6,155명(연금공단 자료)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 · 경찰은 아직까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서만 안장되고 있다.

이날 면담을 통해 구자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인만큼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장 범위 확대를 노력해 줄 것과 개인이 순직 · 공상 등으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 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를 통해 등록 처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보훈청과 각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소방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부상 및 질병 발생 관련 역학조사 등 공무 관련성 입증자료 일들은 일괄처리 해야 개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상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평택화재에서 순직하진 고(故) 이형석 소방경과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잊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일생을 현장에 화마와 싸우는 것에 대한 예우 것에 대해 이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만큼, 안장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측의 의견을 적극 감안해 20년 이상 재직기간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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