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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의 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소분 선제적 감면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에 대해 2022년 주민세 163,954건, 4,735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금)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이 부과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화)부터 8월 31일(수)까지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 납부서를 8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ARS(☏1899-0093),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액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으로 24,082건, 1,232백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2021년에는 23,795건, 1,307백만원, 2020년에는 15,691건, 765백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리며,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면서 앞으로 지역 경기 회복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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