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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칠곡군은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이다.

 

7월 1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30일(금)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는 WTO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월~12월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https://www.chilgok.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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