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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구미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 25,988호, 전년대비 0.67% 상승
4월 29일(금)부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구미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9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금)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금)부터 5월 30일(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7%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금)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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