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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공산주의자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칼럼

 

 

          공산주의자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귄위자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교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 대통령에게 적용한 결과, 본인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처럼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국가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어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열한 가지 분석 기준이며 그 내용은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 및 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1항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고려연방제 등을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하였으며, 2항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영복의 빈소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고, 3항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 4항은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했으며,

 

 

5항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6항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인 민노당과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했고, 7항은 북한의 인권탄압, 중국의 인권탄압에 침묵해 왔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 왔으며,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비판한다. 김일성, 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8항은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한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하고,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

 

 

9항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이며, 10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 표기 삭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등이며, 11항은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라고 했다. 고영주 변호사, 정광훈 목사도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사실이 명확한 셈이다. 임기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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