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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1월 26일(금)까지 김장철 및 겨울철 수요증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겨울철 수요 증가 수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6개소이며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 등 조개류, 소금류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산물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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