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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이것만은 꼭 지키자!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점검결과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위험물안전관리 종사자들은 반드시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여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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