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총 37건(2018년 13건, 2019년 14건, 2020년 10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였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장애인복지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