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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노동권익 향상과 다양한 노동자 지원 시책 추진의 첫걸음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노동자 지원 조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입법을 추진하여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노동자 지원 조례이며 그들의 터전인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다.

 

8만여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민선 7기가 지나는 시점에도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은 장세용 구미시장의 노동자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조항인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노동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이 있으며 향후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는 2020년 12월말 공포되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과 복지 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구미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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