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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SIO) 제도 개선 개정안’ 발의

“CISO 신고제도 현실화 및 CPO 등 겸직 길 열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을 통해 실효성은 높여”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유명무실’논란을 빚었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 CISO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수)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CISO 제도의 ‘임원급’이라는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기업에서 실제 임원급이 아닌 직원을 CISO로 신고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임원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급이 아닌 CISO를 지정하거나 CISO에 정보보호 외 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CISO 업무 범위 역시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관리·운영’에서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개선’으로 명확히 했으며, 겸직가능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CISO와 겸직 요구가 많았던 CPO 업무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원격근무 등 비대면 전환에 따라 기업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CISO 제도 개선으로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민 침해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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