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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소비자 정보 = 알권리 최대한 충족해야

 

 

 

알짜 정보

 

 

                                     정보공개, 알권리 최대한 충족해야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그 중 원문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2013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알 리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양산시는 원문정보공개율이 14.4%에 불과해, 전국에서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가 민선7기에 와서 공개 행정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역행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토탈」에 따르면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원문정보를 2,242건 등록해 이 가운데 323건을 공개 했지만 원문공개율이 14.4%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경남도 평균인 39.4%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저조하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는 고성군이 7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통영시 68.6%이며, 3위인 거제시가 57.8%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맨꼴찌 함안군 11.9% 다음으로 낮은 공개율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양산시는 원문공게개율은 최하위이었다. 양산시 보다 낮은 지방지치단체는 경남 함안을 비롯해 경북 영주시 12.0%, 울산 남구 14.0%, 강원 화천군 10.5%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산시가 과거에도 원문공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아니었다. 2015년 34.6%, 2016년 53%, 2017년 46.9%였다. 원문 공개는 기관에서 공문 작성시 「공개」 「비공개」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개로 결정되면 1주일 정도 개인정보보호 등 검토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에 공개된다. 물론 「공개」 「비공개」 분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문서가 많을 경우엔 공개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공개 비공개 분류기준과 절차를 다시 정립해서 원문공개를 활성화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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