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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 선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2020년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전국 65개소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인구에 비해 법률자원이 부족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에 집중하여 법률홈닥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배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으로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으로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미시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 내 상주하며, 상담을 원할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054-480-5149)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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