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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사퇴하고, 보훈처는 이념적 보훈행정 지속한다면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박삼득 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

 

하재헌 중사는 20158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여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조차도 지뢰매설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가 전역 직후 지난 2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공상·전상 여부를 지난 7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후 지난 8월 초 심사위원들간 표 대결까지 벌이며, 일부 심사위원은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여, 국민적 분노와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재헌 중사는 사고 이후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여 전역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출전하여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

 

국가보훈처는 6.25 한국전쟁 주요 전범(戰犯) 김원봉 서훈 추진 검토 등으로 독립 및 참전유공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의 명예까지 업신여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정권 눈치 보며 이념 편향적으로 보훈행정을 처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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