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구미시 간부 공무원 ‘성 알선 및 인사청탁’의혹과 관련하여 영남문화뉴스(2019년 6월 16일자)가 보도한 “구미시민으로 살기엔 쪽팔려서 못살겠다!” 제하의 기사와 (2019년 6월 19일자) “구미시! 새로워져야!”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조정 정정 보도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서에서는 영남문화뉴스에서 “3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구미시청의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인 부하 여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타 간부에게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내용 중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정정 보도 결정과 영남문화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청 간부들에게 사과 보도를 결정했다.
또한 영남문화뉴스가 오는 7월 22일(월)까지 정정보도를 할 때에는 이 사건 조정 기사들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
구미인터넷뉴스 김종성 기자 공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