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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재논의 우려 불식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5월 9일(목)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장소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온 백 의원의 노력으로 4월 23일(화)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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