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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3일 구미지역 “금품, 향응제공 등 불·탈법 제보 잇따라”

‘ 구미·칠곡 ㅈ후보 물품 및 금품제공 의혹’
‘ㅇ후보 배우자 조합원사업장 수십 곳 방문 명함배부 적발’
‘ 산동농협 조합장후보 금품, 물품제공 만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미·칠곡지역 ㅈ후보와 ㅇ배우자가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ㅂ씨에 의하면 “ㅈ후보는 지난 3월 1일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거주하는 ㅁ조합원 집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3월 2일 저녁에는 봉곡동 S식당에서 조합원 8명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선거 운동원(조합장 선거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음)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합원 남성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ㅇ배우자는 조합원 ㅁ씨의 안내를 받아 3월 3일 해평면 금호리 농가 40여 곳과 낙선리농가 30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3월 9일에는 고아읍 일대 조합원 사업장을 방문, 명함을 배부하다 선관위 감시원에게 적발되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조합원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부탁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ㄱ씨는 “ㅈ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칠곡군 약목면의 ㅌ사료대리점의 조합원이 주변지역 30여 농가의 조합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해평면의 체육회장 이·취임식에서 6만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특정 후보에게 후원받아 120여명 참석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들 중 농협, 축협 조합원과 배우자가 50여명이나 이르기에 후원자가 누구인지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동농협 조합장 후보는 총 후보 5명 가운데 3명의 후보가 불·탈법 선거로 도마에 올랐다.

산동농협 ㅎ조합원에 의하면 “두 명의 조합장 후보는 기부행위제한(2018년 9월 21부터 2019년 3월 13일)기간 전에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3월 7일 모 후보가 장천면 명곡리 거주조합원 100여명에게 미나리(최저가 1만원 상당의 농산물)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산동농협의 조합장후보는 등록 전 6명이 물망에 올랐으나 ㄱ 후보와 지역의 ㅋ 후보예정자간 후보 매수설(2천만원)이 후보자와 조합원사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ㄱ 후보는 공공연히 자신의 입으로 “3억5천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ㅋ 후보예정자는 2월 14일 11시 산동농협 대의원총회(현 대의원이 아님)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현 안모 조합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격하게 항의하다 대의원에게 제지당하여, 총회장을 나왔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여 이번이 제2회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시·군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 공명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에도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 단속 인력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연합뉴스 기사 2019.03.09)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2019년3월 13일(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조합원) 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응이나 금품에 매수 당하지 않는 공명선거가 정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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