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물의 변경ㆍ철거,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등기 변경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에 대한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 및 철거에 따른 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기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가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대민서비스의 일환이며, 이러한 등기촉탁 서비스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기존 등기소나 은행에서만 판매해오던 것을 시ㆍ군ㆍ구 지정 금고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민원인은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납부를 완료하고 구미시 지정금고에서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기존에 민원인이 법무사 등을 통하여 부담해오던 수수료의 절감뿐만 아니라 등기소 방문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물표시 변경등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One-Stop 서비스의 실행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